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실시 중의 기업의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
  • 등록일 2022-11-10
  • 조회수 5333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실시중, 기업으로부터 질문이 가장 많았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칭도해관은 아래와 같이 종합 답변하였다. Q 1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련 248/249호령 발표 이전 이미 중국등록번호를 획득하였을 경우, 상기 2부 규정이 신규 실시후 등록번호가 여전히 유효한지? A: 이왕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지되 않았을 경우,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전 해관총서 248호령에따라 연장 수속을 해야하며, 연장수속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말소된다. Q 2 : 이미 중국해관으로부터 해외생산기업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 상기의 경우 해관이 당사가 제출한 서류와 기타 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지? A: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관련 요구에 따르면, 등록유효기간중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원료 출처, 생산가공 공정,식품안전검사 역사기록 데이터, 소비인구군, 식용방법등 각종 요인과 국가(지역)주관당국의 통보 및 리스크정보등에 따라 리스크평가를 진행하며, 수입식품해외생산공장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할수 있다. Q 3 : 수입식품해외생산 기업이 이전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동록하여야만 제품을 수출할수 있는지? A:해관총서령 248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장소가 이전하였거나 , 법정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재지 국가(지역)가 부여한 등록코드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원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고로 상기 기업은 재등록을 하여야 함. Q 4 : 라벨상의 등록번호 인쇄위치? 등록번호 인쇄크기와 양식에대한 규정은 ? A : 해관총서령 제 248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관총서에 등록된 해외생산기업은 식품의 내외 포장에 해관등록번호 (대자모 C로 시작되는 번호) 혹은 소재국(지역) 주관부문이 발급한 허가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표시 양식과 크기는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해야하며, 기타 표시관련 요구는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