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유럽연합] 특정 종 및 범주의 육상동물 및 배아 제품의 EU 반입 관련 증명서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수정 고시
  • 등록일 2022-03-31
  • 조회수 37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3월 29일, 이행규정(EU) 2022/497을 통해, ▲특정 모델 동물보건 증명서 및 동물 보건/공식 증명서와 ▲특정 종 및 범주의 육상동물 및 그 배아 제품의 회원국 간 이동 및 EU 반입 신고에 관한 이행규정(EU) 2021/403 부속서 I과 II의 개정 및 수정을 고시함.



[내용]


제1조


이행규정(EU) 2021/403의 부속서 I과 II는 동 규정의 부속서(*)에 따라 개정 및 수정됨



제2조


2022년 12월 15일까지의 이행기(transitional period) 동안, 이행규정(EU) 2021/403의 부속서 II 제4장, 12장~22장, 34a, 39, 42, 47, 48, 50, 53, 54, 59, 63장에 명시된 모델에 따라 발행된 적절한 동물 보건 증명서, 동물 보건/공식 증명서, 신고서를 첨부한 특정 종 및 범주의 육상동물 및 배아제품 화물은, 동 규정에 의해 해당 이행규정의 개정 전 적용가능할 때, 해당 증명서와 신고서가 2022년 9월 15일 이전 발행된 경우 EU 반입이 지속 허용됨.



제3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20일 후 발효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첨부파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