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유럽연합]미가공 두족류 중 탄산나트륨(E 500) 및 탄산칼륨(E 501)의 사용에 관한 규정 부속서 개정 고시
  • 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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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2일, 규정(EU) 2022/141을 통해 미가공 두족류 중 탄산나트륨(E 500) 및 탄산칼륨(E 501)의 사용에 관한 규정(EC) 1333/2008 부속서 II 개정을 고시함.




[배경]


(1) 규정(EC) 1333/2008의 부속서 II는 식품에 사용이 승인된 식품첨가물 목록과 사용 요건을 규정함.




(2) 해당 목록은 규정(EC) No 1331/2008의 3(1)조에 언급된 공통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발의 또는 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음.




(3) 규정(EC) 1333/2008 부속서 II에 따라 탄산나트륨(E 500) 및 탄산칼륨(E 501)은 양자 만족 수준(quantum satis level)에서 다양한 식품의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승인됨. 무엇보다도 식품 카테고리 9.2 '연체동물과 갑각류를 포함한 수산가공품'에 사용이 승인됨.




(4) 2020년 9월 9일, 집행위원회는 미가공 두족류에 탄산나트륨(E 500) 및 탄산칼륨(E 501)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음.




(5) 탄산염은 두족류의 모양(appearance)과 관련해, 현재 냉동 및 급속 냉동 연체동물 및 갑각류에서 승인된 인산 - 인산염 - 이인산, 삼인산 및 폴리인산염(E 338-452)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 두족류의 제조 공정은 염, 구연산염. 탄산염을 최대 농도 3%로 용해한 용액을 2-3일 동안 산도를 조절하는 용액에 담그는 과정을 포함함. 그 결과 수분이 공급되며, 제품의 농도(consistency)와 질감이 변화하고 색상은 유지됨. 찐 후에, 탄산염과 구연산염으로 처리한 두족류는 구연산염으로만 처리한 두족류보다 과육이 더 부드럽고 맛이 좋으며 색이 더 밝아지는 등의 관능적 특성이 더 우수함. 신청인은 인산염 대신에 산도조절제로 탄산나트륨(E 500)과 탄산칼륨(E 501)을 사용했을 때 두족류의 관능적 특성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향상시킨다고 관능 평가를 제시함.




(6) 규정(EC) 1331/2008의 3(2)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부속서에 명시된 식품첨가물 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유럽식품안전청의 의견을 구해야 함. 단, 해당 업데이트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7) 탄산나트륨(E 500)과 탄산칼륨(E 501)의 안전성은 1990년 식품 과학 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for Food)에서 평가했으며, 이 위원회는 일일 섭취 허용량(ADI)을 '지정되지 않음'으로 설정했음. (중량) 집행위원회는 탄산나트륨(E 500)과 탄산칼륨(E 501)을 미가공 두족류에 대한 산도조절제로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것이 다음 목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목록의 업데이트를 구성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당국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음.




(8) 따라서 규정(EC) No 1333/2008 의 부속서 II의 식품 카테고리 '09.1.2 '가공되지 않은 연체동물 및 갑각류''의 산도조절제로 탄산나트륨(E 500) 및 탄산칼륨(E 501)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함.




(9) 따라서 규정(EC) No 1333/2008의 부속서 II는 그에 따라 개정되어야 함.




[내용]


제1조


규정(EC) 1333/2008 부속서 II는 동 규정의 부속서에 따라 개정됨.




제2조


동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 게시 20일 후 발효되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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