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대만]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차아황산나트륨' 개정, 2021년 7월 1일 발효
  • 등록일 2021-03-30
  • 조회수 2345

공문발표일자: 2021년 3월 29일

공문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01900575호

요지: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차아황산나트륨(Sodium Hydrosulfite)" 개정, 2021년 7월 1일 발효

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공고사항: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차아황산나트륨" 개정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차아황산나트륨" 개정 총설명>


식품첨가물 규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규정(각급 주무 기관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의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방법은 식품검사방법 자문회의 자문을 통해 중앙 주무기관에서 정함)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차아황산나트륨"을 개정함.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포름알데히드염', '아연', '중금속', '함량측정' 등 수정

2. '참고문헌' 추가
3. 일부 문자 추가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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