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식품중 병원성 미생물 기준 알림
- 등록일 2014-02-11
- 조회수 3105
중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는 2014년 7월 1일 시행계획인
식품 중 병원성 미생물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대 중국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 육제품, 수산제품, 즉섭섭취란제품, 곡류제품, 즉석섭취두류제품, 초코렛 및 카카오제품,
즉석섭취과채제품, 음료류, 냉동제품, 즉섭섭취 조미제품, 견과류제품
- 포장제품에 적용하고 통조림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식품 중 병원성 미생물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대 중국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 육제품, 수산제품, 즉섭섭취란제품, 곡류제품, 즉석섭취두류제품, 초코렛 및 카카오제품,
즉석섭취과채제품, 음료류, 냉동제품, 즉섭섭취 조미제품, 견과류제품
- 포장제품에 적용하고 통조림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정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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