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 기준 강화
- 등록일 2014-06-20
- 조회수 3266
유럽연합, 찻잎 중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의 잔류허용기준을 0.1ppm에서 0.05ppm으로 강화('14.8.25 발효)
유럽연합으로 '차'를 수출하시는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 수출현황('10,1월 ~ '14.6월) : 독일(115,000달러, 3,280톤) 영국(42,000달러, 2,802톤) 등(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국내 아세타미프리드 잔류허용기준 : 0.2ppm(茶)
유럽연합으로 '차'를 수출하시는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 수출현황('10,1월 ~ '14.6월) : 독일(115,000달러, 3,280톤) 영국(42,000달러, 2,802톤) 등(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국내 아세타미프리드 잔류허용기준 : 0.2ppm(茶)
첨부파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김기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