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중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세칙 알림
  • 등록일 2014-05-27
  • 조회수 3045
2014년 7월 1일 부터 중국에서는
대 중국 식품수출시 부적합 횟수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을 요구하고 엄격한 품질위생관리를 위한
자체 통관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인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실시 세칙>을 시행하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대중국 수출업체가 중국의 정책에 의해 수출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실시세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정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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