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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침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지침」(공무원 지침서) 일부개정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행정일반
등록번호 : 지침서-0177-05 고시일 : 20220331 등록일 : 2022-03-31 조회수 : 3453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청원법」에 따른 검사요청 청원 심의, 청원심의회 및 온라인청원시스템 준용 등을 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 국민들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누리집 https://petition.mfds.go.kr/main.do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지침 개정 전문(지침서-0177-05, 2022.3.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