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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117호)
등록일 : 2025-03-11 조회수 : 109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해외제조업소, 매장 등에 직접 주문하여 직배송하는 형태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됨을 명확히 하고, 영업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 및 내용 통지 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는 수출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에 수출업소의 등록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4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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