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 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약정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적용 범위는 원료 수산 동식물과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한 수산동식물로 정함
나. 수입 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 부서 규정 마련(안 제3조)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업무 이행을 위해 양국이 접촉 창구를 운영함
다.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 방법 마련(안 제4조)
1)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등록된 제조업체 명단을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스페인 정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기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는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스페인 정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보장함
라.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안 제5조, 6조)
1)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인쇄하거나 표시하도록 함
마. 스페인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 방법 마련(안 제7조)
1)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에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함
2) 스페인 정부는 수입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합동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31, (팩스) 0502-604-59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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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수입수산물 식품안전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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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검토의견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