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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번호 제2025-92호, '25.2.21)
등록일 : 2025-02-21 조회수 : 1104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92 호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1호, 2023. 9.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3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따라 고시된 원료




  나.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심사 신청 시 제출자료의 종류 및 요건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1) 안전성 자료의 경우 시험별 평가자료의 종류, 유효성 자료의 경우 사용목적·작용에 관한 자료 등 제출자료의 종류를 정함


   2) 제출자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자료의 구체적 요건과 시험 수행 시 일반사항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mfdscos@korea.kr


  - 팩스: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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