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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4-203호, 2024.4.22.)
등록일 : 2024-04-22 조회수 : 13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20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4, 2023. 12. 5.)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 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허용하고, 판매증명서의 제출 면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매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마련(안 제4)


.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자료 제출 허용(안 제7)


. 품목허가신청서 첨부자료 명확화(안 제38, 별표 15)




3. 의견제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6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


- 전자우편 : elfdlgl@korea.kr


- 팩 스 : (043) 719 3300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 검토서 양식(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hwpx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