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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78호)
등록일 : 2024-04-02 조회수 : 58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7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8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hjoon8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분별제개정이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4-178호).hwpx
  • 검토의견서(양식).hwpx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78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pdf
  • 조문별제개정이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