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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148호)
등록일 : 2024-03-26 조회수 : 64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4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자가 수입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5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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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pdf
  • 검토 의견서(양식)(1).hwpx
  • 검토 의견서(양식)(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