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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번호 제2023-141호)
등록일 : 2023-03-16 조회수 : 1360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41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신설(안) 입법예고('22.10.31.)에 따라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및 기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으로 처리비용 등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개선, 효율적 급식소 운영을 통한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및 기록관리 규정 신설(제6조)


- 완제품 그대로 제공한 식품으로 일부 실온제품과 빙과류 중 빙과는 보존식에서 제외, 다만 보존식 제외 식품의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수일지 작성




2. 의견제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전화: 043-719-2105, 팩스: 043-719-2100, 전자우편: misuk359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230309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