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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25호)
등록일 : 2022-11-29 조회수 : 52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25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5, 2022. 5. 10.)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


2.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25호).pdf
  •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25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