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25호)
등록일 : 2022-11-29
조회수 : 52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25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5호, 2022. 5. 10.)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2.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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