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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2-05-09 조회수 : 783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 - 210호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1호, 2014. 6. 26.)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5 월 9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동물시설 운영에 있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의 정의를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일치하도록 변경


나. 신청서를 현재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실험동물생명자원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전자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다.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험동물을 식약처에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등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임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_결재본_최종.hwp
  • 2. 검토의견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