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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6호, '22.1.27)
등록일 : 2022-01-27 조회수 : 633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영업자가 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음식점 등의 제조·조리의 과정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절차 등(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곳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 후 등록관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 제외하고,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에서 적합이 나온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최종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함

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을 제조·조리·저장 등을 하는 중 이물 혼입 등이 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27)

다.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수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87조 및 별표 18)

라.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27)

마.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23)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별지 제49호서식 및 제7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건).hwp
  • 검토의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