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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2-01-24 조회수 : 38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7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및 진통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고시(안).hwp
  • 검토의견서 양식.hwp
  • 규제영향분석서(행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