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53호)
등록일 : 2021-06-10 조회수 : 93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5호, 2021.3.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 및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고, 판토텐산 시험법 개정,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타민 K의 원료 추가(안 제 3. 1. 1-5)

1) 비타민 K2를 비타민 K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2) 영양성분 중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고자 함
3) 비타민 K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확대




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 4. 3. 3-5, 3-9, 3-79)

1) 시료채취량, 분석조건 개선 등 시험법 개정 필요

2) 비타민 K1 시험법 단일화,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판토텐산 시험법 개선,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하고자 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1-253호,2021.6.10.).hwp
  • 검토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