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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일부개정 알림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분야 : 예규번호 : 제2023-202호 등록일 : 2023-12-21 조회수 : 753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회 명칭 변경과 위원장 직급 조정 등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예규)을 '23.12.19.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일부개정(제2023-202호).hwpx
  •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제2023-202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