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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호)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분류 : 분야 : 고시번호 : 제2024-7호 고시일 : 20240131 등록일 : 2024-01-31 조회수 : 184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호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에 따른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7호, 2022. 5.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