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등록번호 :
안내서-0074-02
고시일 :
20221124
등록일 : 2022-11-24
조회수 : 1084
최근 개발된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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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가이드라인_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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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가이드라인_최종.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