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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침서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 개정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등록번호 : 지침서-0069-06 고시일 : 20240430 등록일 : 2024-05-02 조회수 : 1437

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공무원지침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