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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침서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등록번호 : 지침서-0965-03 고시일 : 20240412 등록일 : 2024-04-12 조회수 : 2464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