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되는 실온·냉장 소스류 등의 포장단위 기준을 완화하고, 굽기만 한 김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미김의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고, 착향의 목적으로 간장과 소스 제조 시에도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제2. 4. 4) (4)]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실온·냉장 소스류 등이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1회 섭취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용량과 무관하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등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하도록 규정 명확화
4)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조미김 식품유형 명칭 개정[안 제5. 20. 20-4 1)]
1) 굽기만한 김의 식품유형 명칭이 조미김에 해당되어 혼란이 발생
2) 굽기만한 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명칭 개선
3)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분류, 사용조건 등 식품원료목록의 정비 필요
2) 개다시마, 왕밤송이게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삽주 ‘순’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전환
4) 간장, 소스 제조시에도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5) 미선나무 추출물, 흑산내 뿌리 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Fusarium venenatum A 3/5를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6) 사용부위 확대(1건), 중복원료 통합(1건), 분류 정정(1건) 등 식품원료 목록 정비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가스가마이신, (41) 루페뉴론, (45) 마이클로뷰타닐, (61) 메탈락실, (64) 메톡시페노자이드, (65) 메톨라클로르, (69) 메트코나졸, (76)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4) 발리다마이신에이, (99) 뷰타클로르, (111) 비펜트린, (115) 사이로마진, (118)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20) 사이클라닐리프롤, (125) 사이프로코나졸, (137) 스트렙토마이신, (138) 스피네토람, (143) 스피로피디온, (153) 아미트라즈, (154) 아바멕틴, (157) 아세타미프리드, (160) 아시벤졸라-에스-메틸, (166) 아이소프로티올레인, (170) 아족시스트로빈, (172) 아크리나트린, (181) 에타복삼, (225) 이버멕틴, (236) 인독사카브, (242) 카벤다짐, (244) 카보퓨란, (246) 카탑, (250) 캡탄, (259)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3) 클로르페나피르, (266) 클로르플루아주론, (270) 클로티아니딘, (271) 클로펜테진, (278) 테부플로퀸, (294) 트리아디메폰, (301)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6) 트리플루미졸, (363) 폭심, (369) 프로클로라즈, (372) 프로파모카브, (379) 프로피코나졸, (384) 플로릴피콕사미드, (386) 플루디옥소닐, (394) 플루아자인돌리진, (398) 플루오피람, (408) 플루페녹수론, (409) 플루피라디퓨론, (419) 피라클로스트로빈, (422) 피리다벤, (435) 피메트로진, (436) 피카뷰트라족스, (437) 피콕시스트로빈, (440) 피플루뷰마이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축산물 중 농약·동물용의약품 중복기준 정비 필요
2) 플루아자인돌리진 등 5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중 (4) 나라신, (44) 마두라마이신, (67) 사이로마진, (71) 샘두라마이신, (95) 아미트라즈, (96) 아바멕틴, (126) 이버멕틴, (138) 카벤다짐, (146) 클로피돌, (150) 타일로신, (179) 푸마길린]
1)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 허가사항 및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농약·동물용의약품 중복기준 정비 필요
2) 나라신 등 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6. 6.6. 6.6.3.1 다., 제8. 7. 7.1 7.1.2.2 바., 제8. 7. 7.1 7.1.2.5, 제8. 7. 7.1 7.1.3.3, 제8. 7. 7.1 7.1.3.6, 제8. 7. 7.1 7.1.3.11, 제8. 7. 7.1 7.1.3.19, 제8. 7. 7.1 7.1.3.55, 제8. 7. 7.1 7.1.3.74, 제8. 7. 7.1 7.1.3.113, 제8. 7. 7.1 7.1.3.114, 제8. 7. 7.1 7.1.3.115, 제8. 7. 7.3 7.3.1 7.3.1.2, 제8. 7. 7.3 7.3.1 7.3.1.4, 제8. 7. 7.3 7.3.2 7.3.2.13, 제8. 8. 8.3 8.3.62, 제8. 10. 10.1.5]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후춧가루 위화물 시험 항목 중 필발 삭제
3)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시험법 신설 및 개선
4) 동시 다성분 시험법 신설에 따라 중복된 기존 시험법 삭제
5)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GMB151, MON87429)에 대한 시험법 신설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604호(2023. 12. 26. ∼ 2024. 2. 26.)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4.3.15.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4.3.19.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4.4.11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비규제심사 대상 제2023-5718호(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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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4-22호, 2024.5.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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