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24-205호, 2024.4.18.)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4-205호
제개정일 :
20240418
등록일 : 2024-04-18
조회수 : 1049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생물안전 등급별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예규 제2024-205호, '24.4.18.)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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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