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의료기기법
고시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8호
제개정일 :
20240327
등록일 : 2024-03-27
조회수 : 686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 18호
「의료기기법」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3호, 2021.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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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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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