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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의료기기법
고시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8호 제개정일 : 20240327 등록일 : 2024-03-27 조회수 : 686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 18


 


의료기기법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3, 2021.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3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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