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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4-16호 제개정일 : 20240320 등록일 : 2024-03-20 조회수 : 103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6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추가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안 제 3. 1. 1-5 1))


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


2) 비타민 K의 원료에 비타민 K2를 추가


3)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K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별표 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2)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3. 2. 2-28 4), 4. 3. 3-32 3-38)


1)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가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원료에 대한 시험법 및 신설 필요


2)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3)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4조 및 1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607, 2023. 12. 26.(2023. 12. 26. 2024. 2. 26.)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4. 2. 28. 3.6.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2023-6190(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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