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개정고시등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15호, 2024.3.19.)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화장품법
고시번호 : 2024-15호 제개정일 : 20240319 등록일 : 2024-03-18 조회수 : 82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5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을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국조실 규제심사(`24.2.28.): 비규제


    2) 행정예고(`24.3.5.~3.11.) 결과: 제출 의견 없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5호, '24.3.19).hwpx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5호, '24.3.19).hwpx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5호, '24.3.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