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15호, 2024.3.19.)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화장품법
고시번호 :
2024-15호
제개정일 :
20240319
등록일 : 2024-03-18
조회수 : 82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5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을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국조실 규제심사(`24.2.28.): 비규제
2) 행정예고(`24.3.5.~3.11.) 결과: 제출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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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5호, '24.3.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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