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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식품위생법
고시번호 : 제2022-41호 제개정일 : 20220520 등록일 : 2022-05-20 조회수 : 117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4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11) 멥틸디노캅, (33)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3) 아세페이트, (85) 에토펜프록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2) 이산화황,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49) 트리플루미졸, (152) 티오벤카브, (157) 퍼메트린,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73) 포레이트, (178) 폭심, (188) 프로파모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201) 헥시티아족스, (209) 테플루벤주론, (212) 플루페녹수론,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42) 루페뉴론,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32) 클로티아니딘, (337) 티아메톡삼,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5) 스피로디클로펜,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6) 트리플루뮤론, (380) 피리달릴,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403) 메타플루미존, (405) 사이에노피라펜, (409) 아미설브롬,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31) 아이소피라잠,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69) 플루트리아폴, (473) 피라지플루미드, (505) 메타자클로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3) 아사이노나피르, (520) 플로릴피콕사미드, (521) 이프플루페노퀸, (522)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멥틸디노캅 등 6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일반시험법 신설[안 제8. 7. 7.1 7.1.3 7.1.3.106-109]


1)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잔류물의 정의 개정에 따른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7조제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120(2022. 3. 2. 2022. 5. 2)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2. 5. 10.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823(2022. 2. 28.)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41호, 2022.5.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