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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2-32호 제개정일 : 20220420 등록일 : 2022-04-20 조회수 : 57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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