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2-32호
제개정일 :
20220420
등록일 : 2022-04-20
조회수 : 57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