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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고시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6호 제개정일 : 20210608 등록일 : 2021-06-08 조회수 : 7359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제2021-46호, 2021.6.8.)




1. 개정 이유




부적합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 항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정(안 제2조)


    사전수입신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나.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적합 항목 검사반영(안 제4조)


    부적합 후 재수입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1-4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