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고시전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의료기기법
분류 : 분야 : 고시번호 : 제2022-47호 고시일 : 20220627 등록일 : 2022-06-27 조회수 : 521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제2022-47호, 2022.6.27.) 전문입니다.

  •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47호)(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