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의료기기법
분류 :
분야 :
고시번호 :
제2022-47호
고시일 :
20220627
등록일 : 2022-06-27
조회수 : 521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제2022-47호, 2022.6.27.)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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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47호)(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