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등록번호 :
안내서-0858-06
고시일 :
등록일 : 2025-10-31
조회수 : 1807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제출된 후속조치 자료의 검토 결과 미흡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상사례 보고 방법에 의료기기 부작용 문의처를 반영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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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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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