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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 추출물 품질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등록번호 : 안내서-0293-02 고시일 : 20260702 등록일 : 2026-07-03 조회수 : 12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허가 규정 등 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정보 제공범위를 명확화한 제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약(생약) 추출물 품질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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