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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안내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화장품법
등록번호 : 안내서-0086-07 고시일 : 20250814 등록일 : 2025-08-14 조회수 : 1145

우리 처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표시 ·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 · 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을 운영하고 있는 바,


화장품 표시 · 광고 금지 표현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 ·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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