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등록번호 :
안내서-1179-05
고시일 :
20250414
등록일 : 2025-04-14
조회수 : 1454
의약외품 표시와 관련된 총리령 개정 시행사항 및 광고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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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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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