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화장품법
등록번호 :
안내서-1146-01
고시일 :
20210915
등록일 : 2021-09-15
조회수 : 9780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소분(리필)하여 판매하는 내용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내용물의 소분 시 위생 상 위해가 없도록 소분(리필)장치, 재사용 용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업계에 배포하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내용물을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께서는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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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홈페이지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