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등록번호 :
지침서-0937-03
고시일 :
등록일 : 2025-10-20
조회수 : 606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2. 위해성 관리 계획 평가 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GRP-MaPP-심사기준-26)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grp-mapp-심사기준-26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2개정).hwpx
-
grp-mapp-심사기준-26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평가시 일반적 고려사항(2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