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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침서

인체조직 안전성 정보 처리 업무지침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록번호 : 0976-02 고시일 : 등록일 : 2026-08-04 조회수 : 113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정보 입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안전성 정보 처리 업무의 통일성·일관성 유지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안전성 정보 처리 업무 주체를 명확화하고, 환자 부작용 모니터링 관련 전문가 자문요청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체조직 안전성 정보 처리 업무지침(공무원지침서).pdf
  • 인체조직 안전성 정보 처리 업무지침(공무원지침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