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사전 검토에 대한 업무절차
등록번호 :
지침서-0981-07
고시일 :
20260731
등록일 : 2026-07-31
조회수 : 1910
식품의약품안전처(사전상담과)에서는 사전 검토 업무와 관련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전 검토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임상시험계획승인 사전검토 활성화를 위한 사전검토 신청 대상 자료 구체적 명시 신설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전검토 대상 신설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미대상 명확화 ▲예비검토 기간 준수를 위한 협의?처리 양식 개정 ▲업무 소관부서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전 검토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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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6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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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6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