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
등록번호 :
지침서-0982-06
고시일 :
20260630
등록일 : 2026-06-30
조회수 : 176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제품 임상시험승인 신청시 자료 완결성 확보를 위한 전주기 단계별 사전상담 지원내용 추가(충분한 제품화 소통 지원) 및 사전상담 신청 시스템 신설/개편*등 현행화를 주요 내용으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온라인) 혁신제품 사전상담 원스톱 통합 플랫폼, (유선)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
*제품화전략지원단 바로가기 : https://www.mfds.go.kr/brd/m_1191/view.do?seq=3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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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용)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5개정)_26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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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용)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5개정)_260629.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