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의료기기법
등록번호 :
지침서-0091-03
고시일 :
등록일 : 2026-02-12
조회수 : 3303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최신 법령 반영,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제품(웰니스)의 판단기준 명확화 및 대상확대, 사례 등을 추가하여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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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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