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
등록번호 :
지침서-0180-08
고시일 :
등록일 : 2025-10-31
조회수 : 399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제출된 후속조치 자료의 검토 결과 미흡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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