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신개발의료기기 품목 허가심사 업무매뉴얼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의료기기법
등록번호 :
지침서-1058-02
고시일 :
등록일 : 2025-09-26
조회수 : 2459
우리 처에서는 신개발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판단기준 명확화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시판후 조사 면제대상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신개발의료기기 품목 허가·심사 업무매뉴얼'(공무원지침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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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개발의료기기 품목 허가?심사 업무매뉴얼(공무원지침서 '25.9.25. 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