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
등록번호 :
지침서-0982-05
고시일 :
20250624
등록일 : 2025-07-02
조회수 : 183
식품의약품안전처(사전상담과)에서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식품· 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관련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식품 등 사전상담 대상 확대, 절차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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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4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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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4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