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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침서

사전 검토에 대한 업무절차
등록번호 : 지침서-0981-06 고시일 : 20250630 등록일 : 2025-07-01 조회수 : 189

식품의약품안전처(사전상담과)에서는 사전 검토 업무와 관련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전 검토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규제개혁 접수과제' 관련 의료제품 사전검토의 연속성 있는 검토체계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사전 검토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 검토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5개정).hwpx
  • 사전 검토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5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