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
등록번호 :
지침서-0152-06
고시일 :
20230227
등록일 : 2023-03-16
조회수 : 1088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에서는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2007.7.)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허가도우미 지원기간 등 추가 기재로 인하여 2023.2.27.자로 개정본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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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공무원지침서)(지침서-0152-06, 2023.2.27.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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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별지 제1호-제15호 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