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19호, 2026.10.28)
등록일 : 2026-10-28 조회수 : 17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 2023. 6. 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용어 정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안 별지 제7호)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신소재식품과, 전화 043-719-2361, 전자우편 novelfoo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6-519호.hwpx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6-519호.pdf
  • 검토의견서(양식).hwpx